🎁 퇴직금 계산기
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방식 기준 · 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
예상 퇴직금
0원
재직일수0일
평균임금 산정기간(최근 3개월) 총일수0일
3개월 임금총액(A)0원
상여금 가산액 (연간×3/12) (B)0원
연차수당 가산액 (연간×3/12) (C)0원
1일 평균임금 ((A+B+C)÷기간총일수)0원
적용된 1일 임금0원
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+ 연간상여금×3/12 +
연차수당×3/12, 이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)과 "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÷365)" 공식을
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재직일수는 휴직·무급기간 등 미산입기간을
제외해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, 4인 이하 사업장 특례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이를
반영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(moel.go.kr)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
확인하세요.